행정해석2011.08.05
근로개선정책과-2475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운수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도입하였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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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주5일 월 22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관계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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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주5일 월 22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관계는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법 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제출한 사례들도 월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실근로시간을 산출하여 동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임. 다만, 사업장이 동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도입하였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인력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된다 신주발생시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권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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