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8.26
근로개선정책과-4201
‘교무보조실무원’과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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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 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보육강사(토요일에 5시간 근무)직이 공석이 되자 해당 학교의 교무보조실무원(주 5일, 1일 8시간 근무)이 공석이 된 보육강사직의 수행을 위한 별도의 근로계약체결 등이 가능한지 여부 ◯ 이와 같이 하나의 기관에 근로자 1인이 2개의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지급 방법과 근로시간 제한 적용에 있어서 2개의 근로계약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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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보육강사(토요일에 5시간 근무)직이 공석이 되자 해당 학교의 교무보조실무원(주 5일, 1일 8시간 근무)이 공석이 된 보육강사직의 수행을 위한 별도의 근로계약체결 등이 가능한지 여부 ◯ 이와 같이 하나의 기관에 근로자 1인이 2개의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지급 방법과 근로시간 제한 적용에 있어서 2개의 근로계약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교무보조실무원’의 직무와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 근로계약별로 이행되어야 할 것임.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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