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7.11
고용차별개선과-1352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선지급한 것이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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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최근 2년간(2011.6.11.~20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20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2012.6.1.부터 20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20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20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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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최근 2년간(2011.6.11.~20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20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2012.6.1.부터 20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20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20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회 시】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전년도에 미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 이후에 그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반면, 월급여액 등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경우라면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한 이후에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한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음.(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7.4. 등)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근로계약 등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여 선지급한 것이고, 이로 인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계약 등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휴가청구권 소멸 시점 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간제법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한 것이라면, 미리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산출 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사망 전의 치료비 및 간병료 등은 그 치료를 받은 상병과 당초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지급된다 재요양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그 요양의 필요성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는 형태로서 법 제113조 후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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