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2.29
임금근로시간과-3018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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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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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에 따른 건강검진과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건강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건강검진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해연도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