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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2, 3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22024-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사에 설치된 사용자 소유의 기물을 파손하였음은 분명하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 (구제)울산2024부해2022024-11-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견책’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기각경기2024부해33932024-1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공공버스 4개 노선에 대해 2021. 8. 1.부터 3년 이상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강남권 노선에 결원이 발생하면 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02024-1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인정 (구제)강원2024의결12024-11-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직 3개월)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노조원인 근로자들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일부인정중앙2024부노1272024-11-04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2023. 8. 7. 만료된 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인정 (구제)서울2024의결152024-1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대상 여부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제1항에서의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ㆍ한정적 규정으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592024-11-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근로자를 신규 노선에 배차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노선 배차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노선 배차 기준에…기각전남2024부노572024-11-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수습(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태도 등이 수습평가 및 업무에 부적절한 경우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기각서울2024부해29512024-10-28수습해고
- 노동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02024-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한해 오전근무만 배차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상조회 회장을 겸임하므로 조합원의 경조사와 승무기사의 새벽시간 결근으로 인한 대체근무 발생 등의 사정들로…기각전남2024공정102024-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응급실의 의료 공백 상황, 그로 인한 응급실 업무 증가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를 응급실로 전보하여 환자이송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건강이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8402024-10-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쌍방합의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432024-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근무지를 이탈한 점, ② 이에 대한 복무규정 위반 경고장을 전달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수행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0952024-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인사발령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사발령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수신료국의 인력 충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442024-10-2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