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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시 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임금 68201-2431995-08-04
- 행정해석직급전환에 따른 호봉 산정방법을 6, 5급에만 제한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추가조정해야 한다감독68307-60831994-11-26
- 행정해석노조측이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고의로 지연ㆍ해태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노사68140-981994-04-01
- 행정해석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례보충역의 경우에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근기68207-5151994-03-25
- 행정해석긴급조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노사68140-2341993-07-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됨은 물론 여타 다른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노사32281-170151991-11-27
- 행정해석지역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공장을 가진 경우 민수물자만을 생산하는 공장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방위산업체에서 제외된다노사32281-91301991-06-25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은 그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노사32281-48371991-04-08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과반수란 반이 넘는 수이므로 쟁의행위시 재적조합원의 반이 넘게 찬성을 해야 이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32281-155001990-11-08
- 행정해석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노사32281-148881990-10-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노조01254-123271990-09-03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는 쟁의행위 공격의 상대방과 보호범위를 명백히하기 위한 취지이다노사32281-91421990-06-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쟁의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 불이행이 되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하자가 없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노사32281-83091990-06-22
- 행정해석사업주와 민사합의후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었을시 장해급여추가분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산보32002-8691199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