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6.22
노사32281-8309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쟁의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 불이행이 되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하자가 없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교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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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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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단체교섭이 진행중(현재까지 11차례 교섭)임에도 노조에서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후 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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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단체협약 제59조(쟁의통보)에 쟁의통보는 9일전에 그 요지를 회사에 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의발생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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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현행 노동재의조정법 폐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인 바, 수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 제16조(현행 노동재의조정법 폐지)에 따라 관계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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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의 의무 위반을 별론으로 하고, 법상 노동쟁의발생신고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