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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88헌마5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권까지도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