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민사합의후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었을시 장해급여추가분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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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근로자가 진폐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한후, 사업주와 "이후 동건을 원인으로 한 경·중증 및 사망을 막론하고 일체의 제보상금 청구등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약정함"이라는 합의하에 제보상금조로 일정금액을 수령하였다면,
위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어 5급으로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추가분(5급분에서 기지급된 11급분 공제)을 수령한 경우에 진폐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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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증 및 사망을 막론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약정은 당사자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사회통념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합병증, 병세의 악화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장해의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9조제2호 단서에 "다만, 가중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약정)에 불구하고 진폐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어 장해급여 추가분을 수령하였다면 장해급여추가분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