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직기간 중, 휴직기간 만료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지1455.9-121291971-01-11
- 행정해석명칭만 ‘복지수당’일 뿐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근로기준과-45882009-11-06
- 행정해석보전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5042005-08-29
- 행정해석계약기간 종료 통보 후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 기간 계속 출근하였다 해서 별도의 해고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15812005-03-18
- 행정해석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68207-2072002-03-29
- 행정해석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식비, 담뱃값 등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32240-77071989-05-24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8591987-05-15
- 행정해석월차휴가청구권은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하여 매년 산정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9301987-02-24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511987-01-21
- 행정해석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이 공상기간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1458.7-166761982-06-15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43(2)2010-07-29
- 행정해석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벌칙으로 근무일에 보충교육을 받을 경우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사료된다법무811-61581976-04-10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851987-01-26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근로기준과-16632004-04-06
- 행정해석월급제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제로 지급할 시 동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정액수당을 초과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1811987-12-0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휴가의 유급임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08201989-12-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63642017-10-17
- 행정해석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16220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