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만 ‘복지수당’일 뿐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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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2005년 3사 제도 통합(갑사, 을사, 병사 출신간의 제도통합) 당시 노사간 합의에 따라 대리이하 전직원에게 복지수당 15,000원을 매 임금지급기(월급직 매월 25일, 시급직 매월 5일)와 상여금지급일(짝수월, 하계휴가, 추석, 설날 총 7.5회)에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위 복지수당은 2005년 3사 제도 통합시 각종 수당의 통합, 폐지 과정에서 생성된 수당을 같은 노동조합 체계인 당사도 동일 적용하여 대리 이하 전 직원에게 매월 일괄적으로 15,000원을 지급키로 노사간 합의한 수당으로, 단지 명칭만 복지수당일 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복리후생 보조를 위한 복지수당은 아니며, 위 수당은 통상임금에 반영되는 수당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월차유급휴가 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에 위 복지수당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수당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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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의 취지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복지수당’은 3개사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대리 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후 취업규칙에 그 지급근거를 두고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의 항목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단지 명칭만 ‘복지수당’일 뿐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