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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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4.7.1자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4시간을 주40시간으로 변경하였고 줄어든 4시간만큼을 보전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질의 1)
보전수당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설(갑설)과 단순보전의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을설)이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근로시간의 축소에 따른 보전수당이므로 단순히 수당의 명칭만을 가지고 통상임금의 범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와 수당의 명칭을 고정 O.T수당 등의 명칭으로 변경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명칭의 변경은 당시 노사합의로 회사에 일임한 사항인바, 회사가 일방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에 따른 노사합의를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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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는데,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수당의 명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당의 지급 대상사유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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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당'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주당 4시간의 연장근로가 계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소위 '고정 O/T 수당'등 그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의 차원에서 지급될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일정 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계속 지급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