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10.17
근로기준정책과-6364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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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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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 귀 질의 상 ‘능률수당, 직급상여 및 개별상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간식비가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산정내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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