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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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회사의 상여금 지급률은 연간 기본급의 600%로 규정하고 동 금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는 없음. 1997.3월경 운수사업 시행당시부터 현재까지 연간 600%의 상여금을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50%씩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있음.
또한 당사자간 약정된 고용계약서에는 상여금 분할지급금"을 기본급 등 제수당과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월급명세서에는 상여금"으로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상여금은 매월(1임금산정기간) 산정하여 지급되고, 비록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고정적이지는 아니하나 기본급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고정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급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지급항목만 상여금일뿐 사실상 기본급과 산정방법도 동일하여 기본급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함.
고용계약서상에 상여금분할지급금"이라고 명시하여 이를 기본급과 달리 정하고, 급여명세서에도 이를 상여금" 항목으로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음. 또한 동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600%로 정하여 그 산정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고 다만 매월 50%씩 지급하고 있는 것은 상여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의 선택에 관한 문제일 뿐임. 아울러 기본급 및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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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귀 질의상의 상여금의 경우 매월 기본급여의 50%씩이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의 해당 여부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급여산정표에 의하면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그 결정은 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지고(기본급여의 연 600%),
▲ 고용계약서상 기본급·제수당과 별개로 상여금분할지급금을 명시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 또한 실제 매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지급방법 또는 지급시기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