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2.04
근기01254-19181
월급제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제로 지급할 시 동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정액수당을 초과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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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정액수당을 초과할 경우 차액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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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동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개개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고정급으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