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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설정 이전에 대한 근로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1-13841984-01-19
- 행정해석정관에 ʻ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ʼ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퇴직연금복지과-33222018-08-21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44472015-12-10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이후부터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43932005-08-24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6671999-07-1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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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내 퇴직금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되며 업종이 다른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법인회사에도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93681987-06-10
-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근기68207-567199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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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도하에서 계산된 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상회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연단위 이하 기간을 제외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162751987-10-13
- 행정해석정년연장에 따라 정년까지 누진제 연장기간 법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된다근기01254-5946198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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