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300호이상의 범위에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예컨대 주상복합아파트)⌟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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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산업기본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 하는 공동주택 300호 이상의 범위에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예컨대 주상복합아파트)⌟도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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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시행령⌟ 제8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 공사“의 범위에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공사⌟ 도 포함되는바,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됨. (단, ‘04.1.1.이전에는 500호)
- 다만,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은 ‘03.7.1.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여부도 ’03.7.1. 이후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함.(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03.6.30, 대통령령 제18046호) 부칙 제2항)
※ 종전에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03.7.1부터는 주택연면적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이라도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한 것임.
- 참고로, 종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03.5.29 ⌜주택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문개정(법률 제6916호)하면서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항의 단서규정에 명시함(대통령 → 법률)
※ 관련 법조문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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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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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등) →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