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2.10
퇴직연금복지과-4447
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사용자는 교육감)
- 근로자 과반수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이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 1인 만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사용자는 교육감)
- 근로자 과반수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이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 1인 만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전보 등 교육감의 인사조치로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학교의 퇴직적립금을 새로운 학교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야 할 것이나, 소속 학교 변경으로 종전과 다른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제도를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학교업무종사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교육청 단위로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단위 학교의 학교업무종사자를 가입시켜 교육감의 전보명령에 따라 학교를 이동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복수로 설정하고 개별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적용받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급여보장팀-855, 2007.2.26. 참조). 끝.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