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7.15
근기68207-1667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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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의 연차휴가 개근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매년 휴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음.
- 정년퇴직일이 12월 31일인 경우 연차휴가보상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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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휴가 산정대상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처럼 휴가 산정대상기간 동안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하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의 산정대상 기간을 근로자의 입사시점에 관계없이 회사측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도중에 입사한 개별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법정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불이익함이 없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