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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1998 |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4호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2. 근로관계가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의 차별시정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