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4호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2. 근로관계가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의 차별시정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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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0년 ○○일보사에 입사, 이후 자매지인 △△신문 등에서 근무해오다가, 1998년 IMF사태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고, 2000년 4월 계약직으로 다시 △△신문에 입사하여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왔음.
퇴사당시 직책은 편집부 차장이었으며, △△신문의 차장 정년은 55세이고, 부장 정년은 58세인 바, 현재 차장으로서의 정년은 넘긴 상태로 계약직이기 때문에 승진 없이 계약갱신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 입사시기가 비슷한 동료에 비해 급여는 절반수준임
이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정규직 전환이 되면 급여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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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4호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기간제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 공공부문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7. 7. 1.부터 시행되는 등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됨(100~299인 사업(장)은 2008. 7. 1.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 7. 1.부터 시행).
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됨.
일반적으로 노사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의 갱신이 반복되어 실질적으로는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임.
귀하의 근로관계가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의 차별시정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