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 확대ㆍ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다시 정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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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08.1.1 근로계약기간을 1년(´08.1.1~´08.12.31까지)으로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차별시정제도가 확대ㆍ시행되는 ´08.7.1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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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08.7.1부터 확대ㆍ시행됨.
※ 상시 300인 이상 및 공공부문은 2007.7.1부터 시행,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7.1부터 시행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08.1.1~´08.12.31까지(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으로서, 차별시정제도가 확대ㆍ시행된다고 하여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다만, 차별시정제도 확대ㆍ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다시 정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