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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위68343-130 | 작업환경 측정 횟수 조정제도는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이 법상의 제반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6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측정의무를 일정기간 경감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