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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특정주에 48시간 근무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791994-10-25
-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7611994-05-09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동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24541991-02-22
- 행정해석결근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임금32240-20221991-02-11
- 행정해석44시간 근무함에도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추후 지급되는 임금에서 4시간분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다임금32240-171961990-12-13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9331990-01-22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일급근로자의 임금수준결정은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84501989-06-08
- 행정해석일단위 계약근로자(일급자)인 경우는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근기01254-76521989-05-18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인가를 득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외된다근기01254-27891989-02-13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이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해지01254-201781987-12-23
- 행정해석8일간의 예비군 훈련중 훈련성과 합격판정에 따라 6일간 훈련을 받고 잔여 2일간 근로한 경우 훈련에 관계없이 근로일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60571987-10-06
- 행정해석고정적ㆍ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90301987-06-03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근기01254-104741986-06-27
- 행정해석조합비 공제시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규약에서 이를 정한다노조01254-66891986-04-21
- 행정해석고혈압자에 대한 노무관리는 고혈압 근로자 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보건관리자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산안1452-310461982-11-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1.월통상임금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이 된다2.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5945197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근로계약의 체결권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해지01254-198681970-01-01
- 행정해석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그 범위내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법무법810-3651196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