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시간 근무함에도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추후 지급되는 임금에서 4시간분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1980년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 근로시간이 44시간(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으로 14시 이후 근무는 연장근로로 인정)이었으나 월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하여 기본급을 지급하여 왔음.
1989.3.29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개정 후에도 위의 근로시간을 유지하였으나 금번 주 44시간근로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을 220시간으로 변경코저 하는 바, 이의 가능성 여부 및 임금청구 시효기간인 과거 3년간 초과 지급된 임금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차감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요지가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회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나 만약 귀사에서 주당 44시간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의하여 월 24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실근로시간의 변동없이 월 220시간분의 임금만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에는 노ㆍ사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근로에 대한 임금에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이는 과오불을 정산하는 임금 그 자체 계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후 지급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