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3.13
법무법810-3651
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그 범위내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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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체신부와 체신노동조합간에 근무시간을 1일 8시간(휴식시간 포함)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체신부에서는 공무원으로 하는 복무규정에 의하여 1일 9시간(휴식시간 포함)의 근무를 요구하여 노조측은 이에 응한 후 연장된 1시간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 연장근로수당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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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정직 공무원은 동법 제2조 제2항 제8호(2009.2.6. 국가공무원법 제2조)으로 현업 기관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자라 할지라도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서는 자이므로 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며 그 규정과 저촉되는 단체협약은 그 범위내에서 효력을 잃게 될 것인 즉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