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위 계약근로자(일급자)인 경우는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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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금번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및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근로시간이 종래 1주일에 48시간에서 주 46시간(경과기간중)으로 개정되면서 시간외근로수당 산출시
- 일액 8,000원인 근로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은 갑·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주 46시간 근로는 1일 7시간 40분이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당산정금액이 인상됨.
종 전 : (8,000원÷8시간)×1시간×1.5 = 1,500원
개정후 : (8,000원÷7과 2/3시간)×1시간×1.5 = 1,565.22원
일액은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산정은 종전과 같이함.
(8,000원÷8시간)×1시간×1.5 = 1,500원
- 월액 240,000원이 근로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은 갑·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주 46시간 근로는 1일 7시간 40분씩 월 230시간이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되어 다음과 같이 수당 산정금액이 인상됨.
종 전 : (240,000원÷240시간)×1시간×1.5 = 1,500원
개정후 : (240,000원÷230시간)×1시간×1.5 = 1,565.22원
1일 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급계산은 종전과 같이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함.
(240,000원÷240시간)×1시간×1.5 = 1,500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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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위 계약근로자(일급자)인 경우는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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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근로계약자(월급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월 소정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을 경우 230시간으로 산정한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