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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17668 | 1. 격일제 근무시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정해놓았다면 그 금액이 통상임금이다2. 성과급이 통상임금일 경우에는 성과일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시급에 합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