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08
근기1455-17668
1. 격일제 근무시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정해놓았다면 그 금액이 통상임금이다2. 성과급이 통상임금일 경우에는 성과일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시급에 합산하게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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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폐조할 산하회사는 공익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승무원(운전기사 및 안내원)에게 단체협약(제11조)에 의한 격일제근무를 실시하며 월 15일 만근한 종사자에게는 일체의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일정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14일 이하 또는 16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정의 임금에는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수당, 성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합리적인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격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있어서,
가. 1일 8시간 기본임금을 8시간으로 나눈 그 시간당 시급×18시간(연장,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15일(격일제 경우 만근일수)로 산정하는지 여부.
나. (1일 8시간의 기본금+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15일로 산정하는지 여부.
다. 가와 나의 산정방법이 모두 불합리하다면 여하한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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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이미 시급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그 금액이 통상임금임.
다만 격일제 근로형태이므로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변형하여 2일분을 1일에 실시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니 1일 기본 통상임금은 시급×시간이 되는 것임.
- 성과금이 통상임금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통상임금일 경우에는 성과일급÷8시간으로 하여 위 시급에 합산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