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근기68207-15861997-11-21
- 행정해석새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노조01254-6181997-07-14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후 일정기간 이의제기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7731994-05-11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이사는 민법상 등기사항인 바, 대표이사의 사임일과 사임등기일이 다른 경우 사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근기01254-9951993-05-19
- 행정해석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501993-02-01
- 행정해석공익법인 임원은 사용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근기01254-14451989-01-30
- 행정해석1.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노조01254-26421988-02-19
- 행정해석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양도ㆍ양수시 체결한 계약서내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결정된다징수32520-73261987-05-07
- 행정해석임원은 상근이거나 비상근이거나 근로자로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업주체의 일원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179971986-11-07
- 행정해석지입체제로 운영하는 운수사업의 경우는 사업주단체인 화물운수사업조합이 통보하는 임금조정내역을 기초로 보험료를 인정하여 징수하고 있다징수01254-82481986-05-20
- 행정해석"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업무에 권한이 주어진 자로서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근기1455-73751982-03-16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이 청산된 경우 승계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9501981-02-25
- 행정해석특별법에 의거 조직이 변경되어도 고용관계는 승계되나 퇴직금지급에 동의하였다면 승계전후의 전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7181981-02-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한다법무811-108011976-06-22
- 행정해석구제명령서의 수취가 거부되면 이를 도달로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송달하면 도달의 효력이 있다법무810-110181964-08-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5)퇴직연금복지과-37992018-09-2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3)퇴직연금복지과-40292015-11-19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25592007-09-14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산업보건기준과-620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