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2.22
산업보건기준과-620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 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서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