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인에 기 설립되어 운영중인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대상이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기존 노조와는 별도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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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페인트잉크(주)는 1945.11.1 설립ㆍ운영되어 오던중 1994.4.1 △△잉크(주)를 기존법인과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체로 설립ㆍ운영하고 있고. ○○페인트잉크(주)에는 1987.8.22자로 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잉크(주)에는 아직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이며 소재지 또한 동일한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모체인 ○○페인트잉크(주)에서 △△잉크(주)를 분리하였을 경우 법인 대표자가 계열기업을 여러개 두고 있고 또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있다면 기존의 노조와는 분리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것인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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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법 제8조)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정한 실질적 요건과 법 제13조 및 제1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임.
○○페인트잉크(주)라는 하나의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잉크(주)라는 새로운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간에 채용, 인사, 취업규칙 등의 노무관리와 근로조건 결정권 즉, 실질적인 경영권이 상호 분리되는지, 통합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기존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양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기존법인에 기 설립되어 운영중인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대상이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기존노조와는 별도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노조의 조직대상이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인별로 노동조합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