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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237 | 기존법인에 기 설립되어 운영중인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대상이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기존 노조와는 별도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