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거쳐 행정관청이 해산에 준해 처리할 수 있다노조01254-120581990-08-29
- 행정해석전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인상되었다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개정되어야 한다재보01254-84671990-06-18
- 행정해석근로자가 가, 나, 다로 이동하여 근무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는 "다"사업장의 임금으로 해야 한다재보01254-4671990-03-31
- 행정해석지대치는 치과보철치아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재보01254-39091990-03-17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위임에 대한 미통보시의 경우 적법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위임이라 할 수 없다.노조01254-37311990-03-15
- 행정해석1990년도에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이므로 재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징수32520-35381990-03-12
- 행정해석작업물량이 없어 휴무를 하였다면 평균임금에서 휴무기간을 공제해야 한다재보01254-33871990-03-08
- 행정해석유급주휴일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해지01254-117651989-08-10
- 행정해석행정기관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될 수 없다노조01254-110711989-07-27
- 행정해석조합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휴가ㆍ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총회 개최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95061989-06-29
- 행정해석일단위 계약근로자(일급자)인 경우는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근기01254-76521989-05-18
- 행정해석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연ㆍ월차수당 개념의 근속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노사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20441989-02-10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산정한다재보32540-64051988-05-02
- 행정해석민법에 따라 산정된 일실이익 자체가 산재보험급여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재보32546-20721988-02-10
- 행정해석가전제품 등에 분체코팅을 행하는 경우는 코팅사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2991988-01-09
- 행정해석혼인외의 생모는 가사심판절차에 의거 친생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수급권자로 인정한다보상32546-175971987-11-06
- 행정해석근속수당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168171987-10-22
- 행정해석연장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16529198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