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15
노조01254-3731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위임에 대한 미통보시의 경우 적법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위임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교섭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위임에 대한 미통보시의 효과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역노동조합의 기업별 분회는 독립된 노동단체로서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단체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는 그 분회 소속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속 지역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임할 수도 있을 것임.
이 경우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ㆍ제3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2007. 11.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노동조합분회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과 위임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므로 그러한 절차가 없을 때에는 적법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위임이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