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02
재보32540-6405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산정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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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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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조(2009.8.18,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의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해놓은 금액표 또는 관련자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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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 재해보상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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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노동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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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재해발생 전일부터 역산한 3개월간(3개월 미만 취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 가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산임금보다 저액일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