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도에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이므로 재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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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공사개요
가. 공사명 : 민방위 대피시설 신축전기공사
나. 공사금액:44,220,000(VAT포함),금차분:6,727,000원
다. 공사기간:"89.9.21~"90.2.5
- 질의 요지
동 공사는 이월된 공사로서 당소에 "89년도 건설공사 일괄적용(여수일괄4-3)을 받았으나 "90.1.1 일괄적용이 해지된 사업장으로 "90.1.19 재해사고가 발생하여 "90.1.23 동 공사의 보험관계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를 산재보험 적용여부.
3.의견
갑설: 동 공사는 비록 이월된 공사라 하나 "89년도에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장이므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 사업장에서 "90년도 공사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90년도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므로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동 재해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병설:동 공사는 "90년도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나 "89년도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던 공사이고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이므로 "90년도 이월된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성립신고서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관계신고서 제출("90.1.23)이전 재해사고("90.1.19)는 미가입 재해로서 급여징수를 하여야 한다.
당소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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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6조의 2 (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관계 성립은 보험연도 초일이 되는 것이며(1983.11.1, 징수 1458.4-2719 참조),
건설공사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단서(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투입되는 공사금액 모두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으로서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일괄적용 건설공사가 이월된 경우에는 개별적용 공사가 이월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