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09
징수01254-299
가전제품 등에 분체코팅을 행하는 경우는 코팅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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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전제품 등에 분체코팅(분말형태의 합성수지 도료를 피도물에 분사하여 부착시킨 후 가열, 용해과정을 거쳐 도막을 형성시키는 금속용 코팅방법)을 행하는 사업의 사업종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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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당부에서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거 결정되는 것인 바,
가전제품 등에 분체코팅(분말형태의 합성수지 도료를 피도물에 분사하여 부착시킨 후 가열, 용해과정을 거쳐 도막을 형성시키는 금속용 코팅방법)을 행하는 사업은, 1988년도 산재보험요율표(1987.12.21, 노동부고시 제87-81호)상 224 도금업, 2245 코팅사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