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31
재보01254-467
근로자가 가, 나, 다로 이동하여 근무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는 "다"사업장의 임금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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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근로자 갑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능률급(성과급)으로 종사하여 실질소득을 얻어 생활한 자로서 "가"사업장에서 월 200,000원, "나"사업장에서 100,000원, "다"사업장에서 월 60,000원을 받는 경우
"다"사업장 근무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평균임금은 가, 나, 다의 실질소득을 평균해서 계산하는 것과 재해 당시의 사업장인 "다"사업장의 월수입 60,000원만으로 계산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옳은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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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5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야 하는 바,
재해근로자가 "다"사업장에서 근무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사업장의 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참고적으로 저임금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최저보상기준액을 책정하여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장해급여(휴업급여 제외) 등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