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17
재보01254-3909
지대치는 치과보철치아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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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치가 치과보철치아 개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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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표상 치아관련 장해에서 "치과보철을 가한 것"이라 함은,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지대치는 포함되지 않음.
참고로 장해등급결정과 관련하여 장해등급판정요령을 노동부예규 제101호로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