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8.29
노조01254-12058
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거쳐 행정관청이 해산에 준해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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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설립 당시와는 달리 노동조합원 1~3명만이 남게 되었는 경우에 자동해산되는 것이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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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유ㆍ무의 확인 절차를 거쳐 당해 행정관청이 해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이 소수(1~3명)라도 잔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조규약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9조의3(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