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 사용자의 지휘하에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82381988-05-2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65091987-10-16
- 행정해석육성회의 잡급직원이 학교장의 책임하에 고용되어 학교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3931987-04-02
- 행정해석퇴직금 비적용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용사업체로 고용승계된 경우의 퇴직금제도는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날부터 적용계산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203141986-12-20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라면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귀책사유의 인정은 현지 노무관이 대신할 수 없다근기01254-109561986-07-04
- 행정해석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과 금품청산에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다근기1451-13931984-01-19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그 기간동안 근로한 데 대한 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월수로 분할산입하여야 한다보상1458.7-26441983-02-02
- 행정해석기업양도전 소속기업에서 퇴직하고 새로 설립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법무811-81441980-04-04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통상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미리 법정수당을 도급단가에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무효이다근지1455.9-83691971-08-07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는 소급인상분이 산입되지 아니한다기준1455.9-42701969-04-19
- 행정해석새로이 영업의 중요 구성부분을 창설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종업원간의 근로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법무810-7871969-01-24
- 행정해석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근로기준정책과-46102018-07-13
-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072016-02-04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인 항운노조 임원이 퇴사한 후 노조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18702013-05-01
- 행정해석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용차별개선과-5212013-03-26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산모도우미를 파견근로 형태로 공급한 경우고용서비스정책과-50352012-11-08
- 행정해석하수급인에게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5142011-01-31
-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4762011-01-27
- 행정해석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842(1)2010-09-17
- 행정해석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842201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