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인 항운노조 임원이 퇴사한 후 노조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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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법인인 A항운노조 임원 甲이 노조원의 취업 및 승진 비리(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 이후 임원 甲이 공소제기 전에 사퇴하였고 노조는 다른 임원을 선임하였을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42조 및 동 규칙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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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법인인 A항운노조 임원 甲이 노조원의 취업 및 승진 비리(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 이후 임원 甲이 공소제기 전에 사퇴하였고 노조는 다른 임원을 선임하였을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42조 및 동 규칙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 시】 ❑ 현행「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동 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 제2호 나목 1)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허가취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민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이사는 정관에 따른 제한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바, 임원 甲이 A항운노조의 이사로서 법인의 사무(근로자 취업 및 승진 등)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인인 A항운노조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이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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