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회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2만여 소규모 ○○가공업자로 조직된 사단법인으로서 국가양정 시책에 적극 기여함과 식량간접 증산에 진력하고 있음.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에 시ㆍ군지부 상무 임면은 도지회장이, 시ㆍ도지회 사무국장은 중앙협회장이 임면토록 되어 있으며, 본회 각급회 예산은 시ㆍ군지부와 시ㆍ도지회, 중앙협회별로 각각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시ㆍ군지부는 시ㆍ군단위 회원대회에서, 시ㆍ도지회는 시ㆍ도단위 대의원대회에서, 중앙협회는 총회에서 심의하여 예ㆍ결산을 처리하는 독립체산제로 운영하는 조직임.
-
각 급회(지부, 지회, 협회)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시ㆍ군지부에 82%를 시ㆍ도지회에서 13%를 중앙협회에서 5%씩 사용하고 있으며, 본회의 퇴직금규정에 각급회별로 매월 본인 급여액의 10%를 예산에서 지출 인근은행에 별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비징수방법이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회원공장이 영세하여 회비징수부진 등으로 일부 지부에서는 월급여마저 정상지급치 못하고 있어 퇴직금 적립을 수년간 적립치 못하고 있는 지부ㆍ지회가 있음.
-
시ㆍ군지부 상무와 시ㆍ도지회 사무국장은 당해 지부ㆍ지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예ㆍ결산 심의권자이며 또한 회계실무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음.
(질의 1)
본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회비징수 부진과 예산결함 등으로 퇴직금 포기각서를 인감증명 첨부하여 민ㆍ형사상 법적인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사서증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는 바, 후일 동 본인이 퇴직시 상기 포기한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시 지급여부 및 사서증서의 효력유무.
(질의 2)
지부상무와 지회 사무국장은 당해 지부, 지회의 운영위원이면서 회계실무책임자로서 예산에 반영된 급여와 퇴직금 적립을 집행하지 못한 입장에서 퇴직시 임명권자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되는지 여부. 예산이 독립체산제인 조직체이므로 각기 근무지의 책임자인 시군지부장에, 시ㆍ도지회장에, 중앙협회장에게 각기 청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직의 최종책임자인 중앙협회장에 청구해야 되는지 여부.
본회의 퇴직금규정은 1978.3.1에 제정 시행하고 있는 바, 1978.3.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을 시 퇴직금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본인 급여액의 10%를 예산에서 매월지출 인근 은행에 퇴직적립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에 평균임금의 30일분의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
귀문의 지회 사무국장 및 지부 상무는 협회장이 임명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며 협회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