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7.13
근로기준정책과-4610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상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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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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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간에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제53조제1항),
-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제4항, 시행규칙 제9조). ❑ 귀 부처에서 질의하신, 국가기간체계에 해당하는 에너지·통신 등의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 및 수습, 국가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보완태세를 긴급히 강화해야 할 경우, 금융·의료·국방 등 대국민·국가안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하여 수습하기 위한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여부는 사고 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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