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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3801994-06-30
- 행정해석장기휴직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된다징수68607-2881994-06-09
- 행정해석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례보충역의 경우에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근기68207-5151994-03-25
- 행정해석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서 임금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311994-01-20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근기68207-24221993-11-22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를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노조01254-14391993-11-17
- 행정해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법정 약정휴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며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할 수 없다근기68207-20571993-09-23
- 행정해석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3871993-06-14
- 행정해석임원의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임금 68207-3401993-06-04
- 행정해석능률제고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3241993-05-27
- 행정해석유치원 전임강사에 지급한 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2831993-05-13
- 행정해석정직기간 만료시 종전의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변경이 가능하다근기01254-4381993-03-23
- 행정해석파업 등 쟁의행위기간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임금32240-7851992-11-0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인 상시근로자수에는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된다노사01254-5271992-10-22
- 행정해석직급정년제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근기01254-15651992-09-17
- 행정해석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된 추가업적금을 새로운 협약체결시까지 사업주가 예치하는 것은 전액불 의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임금32240-6381992-09-07
- 행정해석지하철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은 유해ㆍ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14651992-09-01
- 행정해석경영성과에 의한 상여금 지급률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차등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근기01254-13841992-08-17
- 행정해석법정시간 이상 긴시간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근기01254-13441992-08-11
- 행정해석임금채권 우선변제의 경우 퇴직금은 89.3.29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퇴직금분에 한한다임금32240-504199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