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3.23
근기01254-438
정직기간 만료시 종전의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변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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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직기간 만료시 종전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는지 여부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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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정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한 채 일정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직무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