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9.17
근기01254-1565
직급정년제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해고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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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급정년제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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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에는 정년에 관해 명시된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정년이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근로계약이 종료하도록 한 경우 그 연령을 정년으로 하고 있는 바, 정년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의 최대한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 직급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 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위 사유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케하는 것은 정년제와는 달리 해고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임.
아울러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일정기간내에 상위직급에 진급하지 못한 사유만을 이유로 해고토록 하는 규정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