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1.20
징수68607-31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서 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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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보아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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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임금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가족수당을 부양가족의 유무 또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단,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할 때에는 임금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