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09
징수68607-288
장기휴직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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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휴직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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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신ㆍ증축공사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기휴직자에 지급한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임금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