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된 추가업적금을 새로운 협약체결시까지 사업주가 예치하는 것은 전액불 의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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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된 추가업적금을 새로운 협약 체결시까지 사업주가 예치하는 것이 전액불 의무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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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임금)협약의 효력은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나
일정한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는 그 효력을 갖는 것이며,
비록 이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단체협약내의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부분은 동법 제3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화하여 존속되므로 협약 또는 계약에 대한 소정의 변경절차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임(1990.7.10, 노조 01254-9703 참조).
업적배분제도 임금지급에 관한 근로조건으로 위의 해석상의 원칙과 당해 단체협약의 특약조건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동 단체협약의 택시요금의 변동을 기존협약의 당연수정사항으로 정한 제7조(보충협약)의 입약정신과 1991.4.9 체결된 보충협약이
1991.2.20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입금을 토대로 사납금 및 초과금을 정한 것임(아니라면, 이는 협약 체결당시의 배경, 취지 등에 따라 노사합의로 해결할 것임)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요금인상전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기존의 협약조건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인상후의 추가부분은 새로운 협약에 의해 분배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사용자가 이를 유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불의무규정에 직접 위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