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0.22
노사01254-527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인 상시근로자수에는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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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사는 아동복 제조회사로서 백화점에 파견근무시키는 판매사원을 포함해야만 근로자수가 50인이 넘는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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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50인 이상(현행법 30인 이상)이면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바,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의 근무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하더라도 귀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등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귀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