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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서 수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으로 통합하여야 한다노조1454-38311981-02-04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으며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절차를 취할 수 있다법무811-283131980-10-31
- 행정해석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은 월급으로 정한 금액에서 유급휴일 등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법무811-221081980-08-31
- 행정해석아파트 자치회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법무811-55621980-03-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일용, 상용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법무811-289091979-12-08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상근전무이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법무811-12951978-01-23
- 행정해석국내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주재 사업장 등에 일정기간을 출장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5.15-62571977-03-3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한다법무811-108011976-06-22
- 행정해석사업주와의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없이 차주 임의로 어떤 직책을 주어 근로케 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보상105871973-11-06
- 행정해석훈련생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취급해야 하며 훈련실습을 위한 용품대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징수1455-16051973-02-06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유효하다2.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81831970-01-01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등을 참작하여 일부업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징수01254-149661970-01-01
- 행정해석휴식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이다근기01254-82711970-01-01
- 행정해석연탄공장장의 개별적 지휘감독이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배달처 개척으로 생활하는 연탄배달원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0-78831969-07-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사 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여부 판단근로기준정책과-21162023-07-03
-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2023-06-28
- 행정해석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832023-02-22
- 행정해석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법제처20-02892020-07-24
- 행정해석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772019-09-09